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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실비(실손보험)는 "몇 원 이상부터 청구 가능"이라는 하한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원 1회마다 정해진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진료비가 공제금액보다 작으면 받을 돈이 0원이에요. 동네 의원 기준으로 2~4세대 급여 진료는 1만원, 4세대 비급여는 3만원, 2026년 5월 나온 5세대의 비중증 비급여는 5만원을 넘어야 받을 돈이 생겨요(진료비가 커지면 비율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자주 청구한다고 보험료가 개인별로 오르는 건 4·5세대의 비급여 보험금뿐이고, 그것도 직전 1년간 100만원 이상 받았을 때부터예요.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24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실제 공제금액과 한도는 내 보험증권과 약관이 기준이에요. 1세대처럼 상품마다 다른 경우도 있으니 마지막 확인은 가입한 보험사에서 하세요.
📚 실손보험 시리즈 한눈에 보기
1. 실비 청구 최소 금액, 세대별 한 줄 답
"실비 청구 얼마부터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답이 사람마다 다른 건, 가입한 세대와 다녀온 병원 종류에 따라 빼는 돈(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통원 기준으로 아주 짧게 줄이면 이래요.
- 1세대(대략 2009년 9월 이전): 보험사·상품마다 달라요. 증권과 약관을 봐야 해요.
- 2·3세대(2009년 10월~2021년 6월): 외래 1회에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수준을 빼고, 약국 처방조제는 8천원을 따로 빼요. 급여·비급여를 합친 금액에서 공제해요.
- 4세대(2021년 7월~2026년 5월 초): 급여는 1만원(종합·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20% 중 큰 금액, 비급여는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따로 빼요.
- 5세대(2026년 5월 6일~): 급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20%·1만원(종합·상급종합 2만원) 중 가장 큰 금액, 중증 비급여(특약1)는 3만원과 30%,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빼요.
세대별 판매 시기는 대략적인 구분이에요. 같은 해에 가입했어도 상품 개정 시점에 따라 세대가 다를 수 있어요.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부터 모르겠다면 가입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조회 방법은 4편: 실손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에 정리해 뒀어요.
2. 실비 청구 공제 금액 비교표: 1~5세대 통원 기준
아래 표는 통원(외래) 1회 기준이에요. 4세대 숫자는 금융위원회 4세대 출시 보도자료(fsc.go.kr), 5세대 숫자는 금융위원회 5세대 출시 보도자료와 생명보험협회 공시실(pub.insure.or.kr)에서 확인했어요.
| 세대(판매 시기) | 급여 통원 공제 | 비급여 통원 공제 | 약국 | 개인별 할증 |
|---|---|---|---|---|
| 1세대 (~2009.9) |
상품마다 다름 | 상품마다 다름 | 상품마다 다름 | 없음(비급여 차등제는 4세대부터) |
| 2세대 (2009.10~2017.3) |
급여·비급여 합산해 의원 1만원·병원 1만5천원·상급종합 2만원 수준 공제 (가입 시기·상품에 따라 정률과 비교하기도 함) |
(왼쪽과 합산) | 처방 1건당 8천원 수준 따로 공제 | 없음 |
| 3세대 (2017.4~2021.6) |
급여·비급여 합산해 외래 1만~2만원(의료기관 종류별)과 정률 중 큰 금액 | (왼쪽과 합산) | 처방조제 8천원 따로 공제 | 없음 |
| 4세대 (2021.7~2026.5) |
1만원(종합·상급종합 2만원)과 20% 중 큰 금액 |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 외래와 합쳐 공제 | 비급여만 할인·할증(2024.7.1 이후 갱신분부터) |
| 5세대 (2026.5.6~) |
건보 본인부담률·20%·1만원(종합·상급종합 2만원) 중 가장 큰 금액 | 중증(특약1): 3만원과 30% 비중증(특약2): 5만원과 50% |
외래와 합쳐 공제 | 비중증 비급여(특약2)만 할인·할증 |
2·3세대 칸은 "수준"이라고 적었어요. 2009년 표준화 당시 의원 1만원·병원 1만5천원·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있고, 금융위원회 4세대 자료에도 3세대 공제가 "외래 최소 1~2만원, 처방조제 0.8만원"으로 나와요. 다만 같은 세대 안에서도 표준형·선택형, 가입 연도에 따라 정률(%)을 같이 비교하는지가 달라서, 정확한 숫자는 약관에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질문 답변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검색해 보면 "병원은 1만5천원"이라는 답과 "2만원"이라는 답이 같이 나와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2·3세대는 병원을 의원·병원·상급종합으로 나눠 공제하고, 4·5세대는 병·의원(1만원)과 종합·상급종합병원(2만원) 두 단계로 나누거든요. 같은 "병원"이라도 세대에 따라 1만원일 수도, 1만5천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1세대를 기준으로 쓴 답은 또 다르고요.
3. 실비 청구 얼마부터 받을 돈이 생길까: 1.2만·2.5만·5만원 계산
동네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한 번 받고, 표에 적은 금액을 냈다고 가정해 계산해 봤어요. 회당 한도, 보장 제외 항목,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은 넣지 않은 단순 예시예요.
| [가정] 의원 외래 1회 | 1만2천원 | 2만5천원 | 5만원 |
|---|---|---|---|
| 2·3세대 (급여+비급여 합산, 의원 1만원 공제 가정) | 2천원 | 1만5천원 | 4만원 |
| 4세대 급여 (1만원과 20% 중 큰 금액) | 2천원 | 1만5천원 | 4만원 |
| 4세대 비급여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 0원 | 0원 | 2만원 |
| 5세대 급여 (본인부담률 30%로 가정) | 2천원 | 1만5천원 | 3만5천원 |
| 5세대 비중증 비급여(특약2) (5만원과 50% 중 큰 금액) | 0원 | 0원 | 0원 |
계산 방법은 이래요. 4세대 급여 5만원이면 20%가 1만원이라 1만원과 같으니 1만원을 빼고 4만원을 받아요. 5세대 급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비교하는데,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원급 통원 본인부담률 예시가 30%로 나와 있어서 그 숫자로 넣었어요. 5만원×30%=1만5천원이 가장 커서 3만5천원이 남아요. 실제 본인부담률은 진료 항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5세대 비중증 비급여는 5만원을 내도 5만원과 2만5천원(50%) 중 큰 5만원을 빼니 0원이에요. 7만원을 냈다면 5만원을 빼고 2만원을 받는 식이에요. 2·3세대는 약국 영수증을 따로 공제(8천원 수준)하니, 약값이 8천원보다 작으면 약국분은 받을 게 없을 수 있어요.
💡 하루에 두 군데 다녀왔다면 4·5세대는 같은 날 외래와 약국을 합쳐서 한 번 공제하는 구조라, 진료비와 약값을 합친 금액으로 공제금액을 넘는지 보면 돼요. 다만 공제 단위(같은 날·같은 기관 등)는 약관 표현이 기준이니 애매하면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4. 실비 청구 많이 하면 보험료 오르나요? 세대별 차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정리하면 "내가 청구한 만큼 내 보험료만 따로 올리는" 제도는 4세대 비급여부터 생겼어요. 금융위원회는 4세대를 소개하면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새로 도입"한다고 설명했고, 3세대까지는 이 차등제가 없었어요.
| 세대 | 청구 많이 하면 내 보험료가 따로 오르나 | 그래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이유 |
|---|---|---|
| 1~3세대 | 개인별 할증 없음 | 갱신 때 전체 손해율·나이에 따라 모두 같이 조정 |
| 4세대 | 비급여 특약만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할인·할증 (급여는 미적용) | 급여 부분은 전체 손해율에 따라 조정 |
| 5세대 | 비중증 비급여(특약2)만 할인·할증 (중증 특약1은 제외) | 기본형·특약1은 전체 손해율에 따라 조정 |
그래서 1~3세대라면 소액이라도 받을 돈이 있으면 청구해도 개인 보험료가 그 때문에 따로 오르지는 않아요. 다만 금융위원회 자료에 실손보험료가 연평균 8~10%씩 올라왔다고 나올 만큼 갱신 때 오르는 폭 자체는 클 수 있어요.
보험료가 부담돼서 고민 중인 2013년 3월 이전 1·2세대 가입자라면 청구 여부보다 계약 구조를 바꾸는 쪽이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어요. 2026년 11월부터 시작된 1편: 계약전환 할인과 2편: 선택형 할인특약을 같이 비교해 보세요.
5. 4세대·5세대 실비 청구 많이 하면: 비급여 할인·할증 구간표
4세대 구간은 금융위원회 2024년 6월 보도자료(fsc.go.kr)에, 5세대 특약2 구간은 2026년 5월 5세대 출시 보도자료에 같은 틀로 나와 있어요. 기준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에요. 내가 낸 진료비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받은 돈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 등급 |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 비급여 보험료 | 4세대 대상 비율(추정) |
|---|---|---|---|
| 1등급(할인) | 0원(보험금 없음) | 할인(약 5% 내외, 보험사별 상이) | 62.1% |
| 2등급(유지) | 100만원 미만 | 그대로 | 36.6% |
| 3등급(할증)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100% | 1.3% (3~5등급 합계) |
| 4등급(할증) |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200% | (위에 포함) |
| 5등급(할증) | 300만원 이상 | +300% | (위에 포함)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비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등급 계산에서 빠져요.
- 등급은 1년만 가고, 다음 갱신 때 직전 12개월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매겨요.
- 4세대는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지급 실적으로 계산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 보험사 홈페이지·앱의 비급여 보험금 조회에서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예상 등급,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금액을 볼 수 있어요.
+100% 할증이 전체 보험료 2배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증은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붙어요. 금융감독원 2024년 1월 자료(보험연구원 게시본)의 예시가 이해하기 쉬워요. 급여 5,000원·비급여 7,500원인 가입자가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을 받으면, 다음 갱신 때 비급여가 15,000원(100% 할증)이 되고 급여 5,000원은 그대로예요. 합계로는 12,500원에서 20,000원이 되는 거라 2배가 아니라 1.6배예요. 그다음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안 받으면 할증 전 7,500원을 기준으로 할인(예시 5%)이 붙어 7,150원으로 돌아가요. 이 숫자는 예시라서 실제 금액은 보험사·나이·성별에 따라 달라요.
6. 소액이면 청구 안 하는 게 이득? 판단 예시
할증 구간만 보면 100만원 미만은 보험료가 그대로라 소액 청구는 걱정할 게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4·5세대에는 할증 말고 할인 쪽 조건이 두 개 더 있어요.
- 1등급 할인: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이 0원이면 비급여 보험료가 5% 안팎 할인돼요. 소액이라도 비급여 보험금을 받으면 2등급(유지)이 돼요.
- 무사고 할인: 4세대는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4대 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제외)을 받지 않으면 다음 1년 보험료(급여+비급여)의 10%, 5세대는 직전 2년간 특약2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1년 실손 보험료 전체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금융위원회가 설명했어요.
급여 진료만 청구하는 건 이 두 할인과 상관이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건 4·5세대의 소액 비급여뿐이에요. 아래는 금융감독원 예시 보험료(월 급여 5,000원·비급여 7,500원)를 빌려 와서 해 본 가정 계산이에요.
| [가정] 4세대, 무사고 할인 직전 | 소액 비급여 청구 | 더 큰 비급여 청구 |
|---|---|---|
| 의원 비급여 통원비 | 4만원 | 10만원 |
| 받는 보험금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 1만원 | 7만원 |
| 놓칠 수 있는 무사고 할인 (연 보험료 15만원의 10%) | 최대 1만5천원 | 최대 1만5천원 |
| 놓칠 수 있는 1등급 할인 (비급여 연 9만원의 5% 가정) | 약 4,500원 | 약 4,500원 |
| 단순 비교 | 받는 돈 < 놓칠 수 있는 할인 | 받는 돈 > 놓칠 수 있는 할인 |
이 예시에서는 4만원짜리 비급여 하나를 청구해서 1만원을 받으면, 무사고 할인이 끊기는 시점과 맞물릴 경우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반대로 10만원이면 청구하는 쪽이 나아요.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고,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지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이 표는 "따져볼 순서"로만 보시고, 숫자는 보험사 앱의 비급여 보험금 조회와 갱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 청구를 미루면 기한을 꼭 챙기세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그냥 두면 결국 사라질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자료에서 해마다 수천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청구되지 않고 있다고 적었어요. "실비 청구 안 하면 손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1~3세대와 급여 진료는 받을 돈이 있으면 청구하는 게 기본이고, 4·5세대 소액 비급여만 할인과 비교해 볼 만하다고 답할 수 있어요.
7. 실비 청구 기한 3년, 지난 영수증은?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안내해요(fss.or.kr). 근거 조항은 상법 제662조예요(law.go.kr). 통원은 진료받은 날마다 따로 계산된다고 보면 되니, 오래된 영수증일수록 진료일부터 확인하세요.
3년이 거의 다 된 영수증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청구하는 게 나아요.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지급 여부는 보험사 판단이라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해당 보험사에 진료일을 알려 주고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8. 소액 실비 청구, 실손24·보험사 앱으로 하는 법
소액 청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서류 떼러 다시 가기 귀찮아서인데, 지금은 실손24(silson24.or.kr)로 병원이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보내 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2026년 9월 28일 기준 전체 105,643개 요양기관 중 50,340곳(47.7%)이 연계돼 있어요. 아직 절반 정도라 다녀온 곳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해요. 네이버·토스 같은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 내 보험계약을 조회해서 고르고, 다녀온 병원을 선택해요.
- 진료일자와 내역을 고른 뒤 청구서를 작성해요.
-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끝이에요.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돼요.
연계된 병원은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찾기 쉽다고 정부가 안내해요. 연계가 안 된 곳이라면 앱의 "참여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가입한 보험사 앱에서 영수증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청구하면 돼요. 실손24는 서류를 보내 주는 중계 역할이고, 지급 심사와 진행 상황 확인은 보험사에서 해요.
보험사 앱으로 낼 때 금액별 서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consumer.knia.or.kr)의 통원 청구서류 기준이에요. 금액은 같은 사고 한 건의 영수 금액 기준이에요.
| 통원 의료비 | 기본 서류 | 참고 |
|---|---|---|
| 3만원 이하 | 보험금청구서(진단명 기재), 병원영수증 |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진료는 제외 |
| 3만원 초과~10만원 이하 |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없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10만원 초과 | 위 서류 + 필요하면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 등 | 짧은 기간에 청구가 많으면 10만원 이하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병원은 추가 증빙서류를 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어서, 협회는 진료 후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2부 받아 두라고 권해요. 금융감독원 안내로는 100만원까지 소액 보험금은 진단서 등을 사본으로 낼 수 있어요.
9. 결과별 다음 행동: 내 상황이면 이렇게
| 내 상황 | 바로 할 일 | 함께 볼 곳 |
|---|---|---|
| 세대를 모름 | 보험증권의 최초 계약일·상품명 확인 | 4편: 실손보험 가입여부 확인 |
| 진료비가 공제금액 이하 | 받을 돈이 0원이라 청구 안 해도 됨. 같은 날 다른 영수증이 있으면 합산 여부 확인 | 3장 계산표 |
| 1~3세대, 공제금액 초과 | 받을 돈이 있으면 청구. 개인별 할증 없음 | 8장 청구 방법 |
| 4·5세대, 급여만 청구 | 청구. 비급여 할인·할증과 무관 | 8장 청구 방법 |
| 4·5세대, 소액 비급여 | 받을 보험금과 무사고 할인·1등급 할인을 비교 | 6장 판단 예시 |
| 4·5세대,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원 근처 | 보험사 앱에서 수령액·예상 등급 확인 | 5장 구간표 |
| 진료일이 3년 가까이 됨 | 미루지 말고 바로 청구 | 7장 청구 기한 |
| 1·2세대 보험료가 부담됨 | 청구보다 계약 구조 비교가 우선 | 1편 계약전환 할인 · 3편 철회 조건 |
10. 실비 청구 전 체크리스트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체크하면, 아래 점검 결과에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바뀌어 나와요.
📋 점검 결과: 항목을 체크하면 여기에 진행 상황이 표시돼요
아직 체크한 항목이 없다면 첫 번째 항목,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제금액도, 할증 여부도 세대에 따라 달라져요.
세대를 아직 모른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보험증권의 최초 계약일과 상품명을 보면 되고, 증권이 없다면 4편: 실손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2장 비교표).
진료일이 3년을 넘겼을 수 있다면 금융감독원 안내대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요. 3년 직전이면 바로 청구하고, 지났다면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7장).
세대·공제금액·급여/비급여 구분·기한을 모두 확인했어요. 받을 돈이 있다면 1~3세대나 급여 진료는 청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4·5세대 소액 비급여만 할인과 비교해 보세요(6장).
공제금액 계산이 아직이라면 의원 기준으로 2~4세대 급여는 1만원, 4세대 비급여는 3만원, 5세대 비중증 비급여는 5만원을 넘어야 받을 돈이 생겨요(3장 계산표).
급여와 비급여를 아직 안 나눴다면 4·5세대는 둘을 따로 공제해요.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칸을 나눠서 각각 공제금액을 넘는지 보세요(2장).
영수증을 다 못 챙겼다면 4·5세대는 같은 날 외래와 약국을 합쳐 공제하는 구조라 약국 영수증까지 있어야 정확해요. 2·3세대는 약국분을 따로 공제(8천원 수준)해요(3장).
4·5세대인데 비급여 수령액을 안 봤다면 보험사 홈페이지·앱의 비급여 보험금 조회에서 누적 수령액과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1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에요(5장).
무사고 할인 대상인지 모른다면 직전 2년간 비급여(5세대는 특약2) 보험금을 안 받았는지 보세요. 소액 비급여 하나로 10% 할인이 끊길 수 있어요. 갱신 안내문이나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6장).
실손24 연계 여부를 아직 모른다면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거나 실손24 앱에서 병원을 찾아보세요. 연계가 안 됐으면 보험사 앱에 영수증을 올리면 돼요(8장).
8개 모두 확인했어요. 받을 보험금이 공제금액을 넘고, 4·5세대라면 놓칠 수 있는 할인보다 크다면 실손24나 보험사 앱으로 청구하세요. 3만원 초과 건은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같이 챙기면 추가 서류 요청을 줄일 수 있어요. 최종 지급액은 보험사 심사로 정해져요.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비 청구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청구 자체를 막는 하한선은 없어요. 다만 통원 1회마다 공제금액을 빼고 주니, 진료비가 공제금액 이하면 받을 돈이 0원이에요. 의원 기준 2~4세대 급여는 1만원, 4세대 비급여는 3만원, 5세대 비중증 비급여는 5만원이 기준선이 돼요.
Q2. 약국 영수증은 병원비와 합쳐서 계산하나요?
4·5세대는 외래와 약국을 합쳐서 공제하는 구조예요(5세대 자료에도 "병·의원+약국 1만원"으로 나와요). 2·3세대는 처방조제비를 따로 8천원 수준으로 공제해요.
Q3. 하루에 병원 두 곳을 가면 공제도 두 번인가요?
공제는 통원 1회 단위로 해요. 같은 날 같은 질병으로 여러 곳을 갔을 때 어떻게 묶는지는 약관 문구로 정해져 있으니, 애매하면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Q4. 실비 청구 많이 하면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새 보험에 가입할 때 최근 진료 이력을 묻는 질문은 청구 여부와 별개로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할 때 질문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게 안전해요.
Q5. 3년 지난 영수증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안내해요.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Q6. 4세대인데 급여 진료만 받았어요. 할증되나요?
아니요. 할인·할증은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기준으로 적용돼요. 급여 보험금은 등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Q7. 5세대는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발표로는 2026년 5월 6일부터 16개 보험사(생보 7, 손보 9)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신한EZ손보는 6월 1일). 1~4세대 가입자는 가입한 보험사의 5세대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12. 한 번에 정리
- 실비는 통원 1회마다 공제금액을 빼고 줘요. 진료비가 그보다 작으면 0원이에요.
- 의원 기준 공제: 2~4세대 급여 1만원, 4세대 비급여 3만원, 5세대 비중증 비급여 5만원(금액이 크면 비율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음). 1세대는 상품마다 달라요.
- 개인별 할증은 4세대 비급여, 5세대 특약2에만 있고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부터예요. +100%는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만 붙어요.
- 4·5세대 소액 비급여는 받을 돈과 무사고 할인(10%)·1등급 할인을 비교해 보세요.
- 청구 기한은 3년이에요. 실손24 연계 병원이면 서류 없이 앱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고, 특정 보험의 청구·가입·해지를 권하려는 글이 아니에요. 실제 공제금액과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심사로 정해져요.
📚 실손보험 시리즈 한눈에 보기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026.5.6): https://www.fsc.go.kr/no010101/86831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5세대)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https://pub.insure.or.kr/summary/explan05.do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021.6.29): https://www.fsc.go.kr/no010101/7615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제4세대, 2020.12.9): https://www.fsc.go.kr/no010101/7494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7.1일부터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2024.6.7): https://www.fsc.go.kr/no010101/82406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2024.1.19, 보험연구원 게시본):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40129/trend20240129_7.pdf
- 금융감독원,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https://www.fss.or.kr/main/prc/is/sub/is017.jsp?menuNo=9004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662%EC%A1%B0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안내: https://consumer.knia.or.kr/consumer/insurance-guide/0201.do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 확대(2025.10): https://www.fsc.go.kr/no010101/8545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실손24 연계율 제고(2026.9.30): https://www.fsc.go.kr/no010101/878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 의원·약국 이용 안내(2025.10.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070
- 실손24 홈페이지·자주하는 질문: https://www.silson24.or.kr/claim/web/custSupp/custSuppFAQ
- 연합뉴스, 실손보험 표준화(2009.6.22) – 2세대 통원 공제금액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0906221804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