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 구분하기

 

통상임금,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될까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정확한 계산법까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똑똑하게 지켜보세요.
통상임금 계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지인도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는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 명세서의 한 줄이 아니라, 우리의 각종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기본 정의부터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통상임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임금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의 후반부에는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모음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매월, 격월, 분기별)
  • 일률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특정 직급, 특정 업무 종사자 전체)
  • 고정성: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무 실적이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각종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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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정적 이득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법정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므로, 자신의 통상임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내 임금은 얼마일까요?

통상임금은 시급 형태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 계산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시급 계산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1년 평균 주수 ÷ 12)

* 대부분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월급 3,000,000원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임금(시급)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이를 바탕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다른 형태의 임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제: 시간급 금액이 그대로 통상임금 시급이 됩니다.
  • 일급제: 1일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합니다.
  • 주급제: 주급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의 합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합니다.
  •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월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연 400%의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통상임금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임금,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앞서 설명드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구분 설명 예시 항목
기본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월 기본급, 시급제 기본급
고정적 성격의 수당 직책, 기술, 자격 등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정기·일률·고정적 지급 시)
고정 식대/교통비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무조건 지급일 때)
정기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분기별, 반기별 고정 지급 상여금 (대법원 2024년 판례 기준)
주의하세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개별 수당의 지급 목적, 지급 요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 요건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과거와 달리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사업장별 규정과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실적에 따라 변동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되는 수당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주요 항목

  • 변동적 성과급/인센티브: 근로자의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예: 영업성과급, 생산장려금)
  • 비고정적 상여금: 지급 조건이나 시기가 불규칙하거나, 특정 조건(예: 특정 출근일수 충족, 재직 기간)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경우 (예: 명절 상여금, 격려금, 특별수당 - 정기·일률·고정성이 없을 때)
  • 복리후생적 금품 (조건부/실비변상):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특정 조건(예: 출퇴근 조건부 식대/교통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일시적/우발적 수당: 특정 사건이나 임시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예: 경조사비, 휴가비, 위험수당 - 특정 작업 시에만 지급)
  •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임금이 통상임금일까? 간단 체크리스트!

  • 정기성: 해당 임금이 매월, 격월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근무 실적이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가?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음)

글의 핵심 요약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중요성, 포함/불포함 항목, 그리고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통상임금의 중요성: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각종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포함되지 않는 항목: 성과급, 비고정적 상여금, 실비변상적 복리후생 금품, 일시적/우발적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통상임금 계산법: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대부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형태의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6. 개별 판단의 중요성: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과 최신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일률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매년 특정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Q: 제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문의하시거나, 노동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와 회사 내규 등을 준비해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상임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통상임금 소송은 임금 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주로 회사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부족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는 무엇인가요?
A: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새로운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기업의 임금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포함/불포함 항목, 그리고 실제 계산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통상임금은 우리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임금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화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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